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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방법론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이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선별적 복지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선별적 복지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 하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복지학자들은 선별적 복지가 군중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 담론에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감세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후퇴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는 확실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은 선별적 복지보다 높다는 게 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혜적 복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며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했다는 것이 시혜적 복지 이론입니다. 하지만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 복지를 제공하는 쪽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짐.
  • 수혜자는 자립성 보다는 의존성이 강함.
  •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고 빈곤이 생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함.
  •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적 관습.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란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해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를 말합니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로 보는 경우입니다.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고 지원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등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미만이면 지급됩니다. 2015년 6월 1일 이후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공공부조 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법의 적용 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합니다.

공공 부조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원하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근거)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며 의무교육 시기와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시설 및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보육 과정입니다. 2012년에 5세를 대상으로 시행, 2013년에 3~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 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은 운영지원비(22만 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 원) 등 1인당 월 29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별적 복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 국가장학금,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국가 별 복지 방법론

  • 보편적 복지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 선별적 복지
    • 미국,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라트비아 
  • 보편, 선별적 복지 혼합
    •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 생산적 복지 체제
    •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참고 자료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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