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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은 부족하고 궁금한 것은 많은 초보 워킹맘들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약 포스팅하는 지니스맘 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우리 예비 워킹맘들. 이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며 이번 편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화면을 공유드릴게요.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의 아기일 경우 90일, 2명 이상인 경우 120일이 주어지는데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44일 사용,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을 사용하는 것이죠.

  • 단태아 :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필수
  • 다태아 : 120일, 출산후 최소 60일 필수

만약 예정된 일정과 달리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회사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무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사용

보통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 아래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전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 기간이 아닌 고용 센터를 통해 받는 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회사에서 '등록을 했으니 신청하면 된다'라는 통보를 주므로 만약 해당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로 문의를 해야합니다. 제 경우 이걸 몰라서 회사와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했네요.

기업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정부가 최대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 원까지)

즉, 정부는 중소기업장의 경우 유급 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 전후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휴가를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첫 달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단,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에 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딱 30일로 끊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일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등록해줍니다.

필요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등록했다면 근로자는 직접 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신청 순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아닌 고용 노동부를 통한 정부 지원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회사로부터 서류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제 서류접수 안내 메일

2.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 전후 휴가 신청을 선택합니다.

4. 회사에서 입력한 정보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가능 기간을 조회, 선택합니다.

5. 본인의 계좌를 등록, 선택합니다. (등록은 신규입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6. 남은 설문을 모두 작성합니다.

7. 미제출된 상태라는 팝업에 당황하지 말고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담당자가 확인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한 날짜에 해당하는 (통상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가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1~3일 내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급이 빨라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 입금 내역



단,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기간 도중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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