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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세법은 바뀌고 또 바뀌죠? 헤매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특히나 전세계적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한 시점이라 그에따라 바뀐 내용이 많은데요. 또, 임차인 직장인이라면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지금 상태의 내 예상 환급금이나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지 가늠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일단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바뀐 세법도 함께 이해하면서 남은 시간 전략적으로 공제를 받을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일이 정보를 입력해 모의 계산을 해보기가 번거롭다면, 토스뱅크를 이용해 보세요. 카드사용내역과 개인형 연금으로 대략적인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내가 내야 할 세금)가 산정되는 기준입니다. 내 연 소득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급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연금 저축, 주택 자금 대출 등)을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2023년 초에 연말정산한 것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구간 기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저소득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내 연봉이 4700만 원인데 작년 기준이라면 24% 이지만 올해 기준이라면 15%인 것이죠. 설령 연봉이 올라 올해 5000만 원이 되었어도 15%인 겁니다.
- 1200만 원 -> 1400만 원
- 4600만 원 -> 5000만 원
2.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완화
직장인들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은 아마도 주거비 일 텐데요. 최근 전세 사기와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로 전환한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도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가 아닌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몇억씩 뛰어오른 집들이 많아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억이나 상향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싶네요.
- 월세 세액공제율 12% -> 17%
- 주택 기준 3억 -> 4억 원 이하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전세금 대출의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시죠. 네, 저도 그래요. 바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서류는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4. 개인형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상향
개인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지난해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정되어 총 900만 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되면 최대 환급은 무려 148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하지만!!! 연금 저축과 IRP를 혼합해야지만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9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전부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 900만 원을 저축하면 한도 때문에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600만 원을 연금 저축하고 300만 원을 개인 IRP에 넣으면 900만 원을 모두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저는 직장이 판교인데요. 밥값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만원 이하의 밥은 찾기가 힘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된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식사로 제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용을 비과세를 받는 한도가 종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10만 원 -> 20만 원
6.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최근 들어 대중교통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제율도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7.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관람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극장도 많이 어려웠고 문화생활을 하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영화업계 종사자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워낙 큰 산업분야이다 보니 회복이 더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작은 계기로나마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여가와 문화생활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좋은데요?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0% 신설
이렇게 이번에 바뀐 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정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똑똑하게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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