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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주식의 가격을 말합니다. '1주당 주가 얼마'라고 표현하죠.

 

소수주주권 (少數株主權)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의 일종으로 소수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권리이며 보통 이와 같은 방식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특별히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결은 이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거나 때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해 주주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라 보는데요. 그 속 뜻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중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 사안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해산청구권과 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회사정리 개시 신청권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 가능합니다.

또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상법 제358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해임 청구권, 사법 제366조에 따른 총회 소집 청구권과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 제467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상법 제539조 제2항인 청산인의 해임 청구권과 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 2 제4항의 대표소송 등이 있습니다.

1인 또는 여러명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식수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주와 구주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은 구주, 회사가 합병이나 증자 등등의 이유로 새롭게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 결산시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신주라고 합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액면주,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액면주라고 합니다. 액면주의 가액은 개정된 상법상 1주당 최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주식,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명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데 원래 기명과 무기명의 구별은 양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1984년에 대한민국의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기명이던 무기명이던 양도 방법이 동일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법 제336조)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보통주라고 합니다. 반면 우선주는 잔여재산분배나 이익 배당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으로 경영참가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의 그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보통주로 또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自己株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이를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큰 기업들은 회사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기업의 건재함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주식화 하기도 합니다.

 

주식 공유

주식은 자본을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할하는 비율적인 단위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외에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주식 공유라고 합니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인수하면 해당 인원들이 연대하여 같이 납입의 책임을 지지만 그 권리 행사 시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을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1명에 대해 진행하면 되지만 주식의 분할소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어 여러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 분할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몇 해 전 애플, 테슬라와 2022년 올해 아마존, 알파벳 A가 이 주식 분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식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주식이 너무 비싸서 매매를 주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주식 분할은 액면상의 분할이며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그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량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기 때문에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각

회사가 살아있지만 일부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소각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의 소각에는 그 주식의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임의소각과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강제 소각, 대가를 주는 유상소각과 대가를 주지 않는 무상소각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법 제343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해 소각 방법과 법 제343조의 2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소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한 소각은 주주의 승낙을 받지 않는 강제 소각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강제 소각뿐 아니라 승낙이 필요한 임의소각도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은 임의소각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소각은 임의, 유상(매입) 소각이 보통인데 어떠한 방법에 의한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 소각은 추첨과 안분비례, 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 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되는데 주식의 소각 때문에 그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권주식 총수 중의 미발행 주식수가 그만큼 증가,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의 매입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서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 스스로가 본인들의 가치 투자에 확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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