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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은 부족하고 궁금한 것은 많은 초보 워킹맘들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약 포스팅하는 지니스맘 입니다.

 

우리 엄마들. 일터로 나갈 때나 혹은 아이들 데리고 운전하시려면 바뀐 정책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죠?

 

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법은 우리 아이들이 교차로에서 사고를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이 법을 준수해야겠죠? 하지만 이 법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J1pmhR9GHbA

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는 전체 보행사고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횡단보도 보행 시 멈춤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별도의 신호가 없다 보니 운전자가 궁예도 아니고,,,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뉴스를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yHHNvemwkJo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멈춤'‥미국·일본 우(좌)회전 '현지취재' (2022.07.21/뉴스데스크/MBC)

 

그래도, 일단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좀 더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니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나 현실성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한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로교통법 개정 - 2022년 7월

이번 보행자 규정은 2022년 7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즉, 차량은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주변을 살피고 횡단보도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유는 보행자 기준 때문인데요. 이전과 달리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일단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건너려는 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걷거나 뛰어오는 모든 사람도 포함)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건너편까지 완전히 보행을 한 뒤에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 보행자를 방해,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 이번에 이 법이 강화가 된 것이지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한 재산,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www.law.go.kr

 

 

 

위에 설명한 것처럼 건너려는 자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사례를 한번 보시지요. 

제목은 ,,, 이러다 집에 못 가겠어요.입니다. ㅎㅎㅎ https://youtu.be/6aPdTSvDMcU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 2023년 1월

2023년에는 신호체계까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회전 시 전방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2022년 7월부터는 교차로의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및 대기자 여부만 판단하고 주행을 하면 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운전자가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고 주행을 해야 합니다. 즉,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 멈춘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차로 운행방법

 

만약 운전자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요.  그때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멈춘 후 우회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추가 설치된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건너려는 사람 포함하여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2019년에 조사한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의 평균 수치인 19.3%에 비해 19.6%가 많은 38.9% 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수치는 생각보다 참담한 것 같은데요. 경찰은 해당 정책들로 이 부분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정의가 개선된 것은 올해 시행하지만 교차로 신호에 따른 운전자 정지 의무 정책을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도기간을 가져 국민들이 좀 더 해당 개정된 정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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